2007년 06월 27일
선거 UCC 운용기준
출처 : 일상잡기 블로그
선거UCC운영기준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시한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안내에 나와 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〇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논쟁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선관위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단속 불가.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의견 개진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임을 선관위가 증명한 경우, 단속 대상
정리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악성 활동 및 글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실상 네티즌의 활동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선관위의 해명과 같음)
실제 예제를 봅시다.
1.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제 ○○○, ○○○의 딸로서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왜 그리 말을 해도 못 알아 먹고 사시나.. 쯧쯧 당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연좌제가 없어졌다지만,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비웃음은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당신은 아니요 자격이 정말 없소 왜냐,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 꼭 내말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끝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 아닌 딴사람은 토달지 마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7488)
□ 적법사례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토론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시 ○○○야, 하기사 이것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역량이 있어, 그저 주먹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고 불쌍타!! 야 참 다리도 천하무적이다"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
⇨ ○○○후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지방법원 2002고합167)
정리 : 위법 사례는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이고, 적법 사례는 지역감정 해소를 꾸준히 말해온 노대통령이나 기타 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므로 뭐하나 잘 하는 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한다면 어부지리 얻은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에 ○○당 안 찍는다', '50년 후에나 집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
⇨ 정당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이나 정당의 당원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도40)
□ 적법사례
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경북도청 게시판)에 올린(링크시킨 것이 아님) 행위
⇨ 위 찬조연설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 측에서 이를 파일로 만들어 정당의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는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고 또 그 행사모습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여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4도1236)
정리 :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눈에는 '한나라' 라는 말을 OO 에 집어넣으면 딱 맞을 것 같군요.
3.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팬클럽 홈페이지에 “이래도 ○○당은 할 말 있나?”, “민심, 차떼기도 좋다! ○○○ 찍는데요! 이것이 민심이다!”, “○○당과 ○○당은 그대들의 정체성을 찬란하게 드러내라”, “빨갱이사위 충복? ○○는 ○○당 ○○위원장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당, ○○당의 불법선거운동전력, 부정부패, 이념적 성향과 입후보예정자 ○○○의 무능력, 해당행위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
⇨ 게시자가 팬클럽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4도8716)
정리 : 말할 거 없이 한나라당 이야기입니다.
4.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대통령탄핵에 찬성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낙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사 이외에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899)
정리 : 한나라당 이야기입니다.
5.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한나라당 ○○○당’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러가라 ○나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게시․배부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34)
정리 : 한나라당이라고 나와 있군요.
6.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망한나라는 후보총사퇴하라. 뻔뻔한나라는 이번 총선 자격조차 없다”, “게임 끝! ○○당의 도덕결핍증, 당선되도 무효!”, “선관위는 망한나라 후보권 박탈하라!” “꼴통 ○○당의 선거운동방법 이러니 당선되도 무효” 등 내용의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단순한 정치 패러디라기 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고등법원 2004노2564)
정리 : 자극적인 문구가 한나라당을 연상시키는군요. 특히 도덕결핍증이라는 부분에서..
7.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4도4045 취지)
정리 : 지난 대선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한 부분입니다.(관련 포스트 : 선관위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8.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의 복사․전송(위법사례)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복사․배부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8969)
정리 : 지난 총선에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몇몇 의원들이 명단에 속해있다며 기사가 난 것을 복사해서 3,000명의 회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모씨 무죄 판결.(참고 : ‘개인의 명예훼손엔 엄격, 정치 논쟁엔 관대.’)
무죄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으로 제재한다라..
최종 결론
위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예문중 불법에 해당하는 대다수 예문은 "한나라당에 불리한 것" 이며, 적법에 해당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나 기타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입니다.
이로서 선관위의 단속 기준은 명백해졌습니다.
"한나라당 욕하는 놈들만(!) 다 쳐 넣어!!"
# by | 2007/06/27 05:04 | 트랙백(2) | 덧글(0)





